양승태, 미결수용자로 서울구치소 독방 수감

영장 집행되면 일반수용자 신분…신체검사 등 거쳐
안전문제·예우 등 고려해 방 배정할 듯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검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와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4시 무렵까지 5시간 3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는 간이 신체검사만 받고서 수용동에 들어가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일반 수용자와는 다르므로 수의(囚衣) 대신 운동복이 지급된다.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면 구치소 내 신분도 미결수용자로 바뀌게 된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라고 하지만 입소 절차는 일반 수용자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정본부 설명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입소자는 먼저 교도관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받는다.이후 신체검사를 받고 샤워를 한다.

이때 갖고 들어온 물품은 모두 따로 보관(영치)한다.

샤워를 마치면 미결수용자용 평상복으로 갈아입고서 수용자 번호를 가슴에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한다.이어 수용시설 안내를 간단히 받은 뒤 지정된 수용실에 입실하게 된다.

구치소 측은 안전 등 수용관리 측면과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예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독거실(독방)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0.08㎡(화장실 포함·3.04평) 면적의 독거실을 사용하고 있다.

방에는 규정에 따라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평일에는 일과시간에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변호인 접근이 제한된 가운데 대부분 시간을 홀로 방에서 지내야 한다.일반 접견은 주말도 가능하지만 하루 1회, 10분 남짓으로 제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