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캐슬식 입시코디 잡아낼까'…이달말부터 사교육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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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SKY캐슬'을 계기로 '입시 코디' 등 고액 사교육 시장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교육부 등 관계 당국이 학원 등 사교육 합동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범부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합동점검은 11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총 열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노원구, 일산·분당·용인·수원,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 지역이 점검 대상이다.1∼3월에는 대형 입시학원, 고액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고액 학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거짓·과대 광고를 한 보습학원 등을 점검한다.4월에는 코딩 등 소프트웨어 학원을 점검한다.
올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자 이를 이용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불법 광고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5∼6월에는 유아 대상 예능학원과 '영어유치원' 등을 추가 점검하고, 강사 채용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교습소도 점검한다.7월에는 방학인 점을 고려해 기숙형 학원, 교외 리조트로 불법 어학 캠프를 떠나는 학원 등을 점검한다.
9∼11월에는 수시·정시 지원을 앞두고 고액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논술 혹은 음악·미술 실기를 고액으로 가르치는 입시 대비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심야에 불법 교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미엄 독서실도 점검 대상이다.올해는 학원 내 아동학대 점검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참여한다.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고 외국어·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업소에서 위법행위가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공교육정상화법·학원법 등 관련 법령상 불법 사교육을 적발해도 엄정한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똑같은 일제점검을 실효성 없이 반복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016년부터 범부처협의회를 구성해 매년 합동점검·학원 탈세 조사·학원법령 위반 첩보 수집 등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원 172곳에서 법령 위반 사항 149건을 적발해 교습정지·과태료 등 160건의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교습정지 처분은 단 2곳뿐이었으며, 그마저도 벌점이 누적돼 내려진 처분이었다.
그 외 제재는 모두 수십만∼100만원 수준 과태료나 벌점 혹은 시정명령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왔다.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불법 사교육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공교육 내실화도 병행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범부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합동점검은 11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총 열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노원구, 일산·분당·용인·수원,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 지역이 점검 대상이다.1∼3월에는 대형 입시학원, 고액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고액 학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거짓·과대 광고를 한 보습학원 등을 점검한다.4월에는 코딩 등 소프트웨어 학원을 점검한다.
올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자 이를 이용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불법 광고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5∼6월에는 유아 대상 예능학원과 '영어유치원' 등을 추가 점검하고, 강사 채용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교습소도 점검한다.7월에는 방학인 점을 고려해 기숙형 학원, 교외 리조트로 불법 어학 캠프를 떠나는 학원 등을 점검한다.
9∼11월에는 수시·정시 지원을 앞두고 고액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논술 혹은 음악·미술 실기를 고액으로 가르치는 입시 대비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심야에 불법 교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미엄 독서실도 점검 대상이다.올해는 학원 내 아동학대 점검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참여한다.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고 외국어·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업소에서 위법행위가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공교육정상화법·학원법 등 관련 법령상 불법 사교육을 적발해도 엄정한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똑같은 일제점검을 실효성 없이 반복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016년부터 범부처협의회를 구성해 매년 합동점검·학원 탈세 조사·학원법령 위반 첩보 수집 등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원 172곳에서 법령 위반 사항 149건을 적발해 교습정지·과태료 등 160건의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교습정지 처분은 단 2곳뿐이었으며, 그마저도 벌점이 누적돼 내려진 처분이었다.
그 외 제재는 모두 수십만∼100만원 수준 과태료나 벌점 혹은 시정명령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왔다.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불법 사교육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공교육 내실화도 병행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