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폭력 손배청구, 민사 소멸시효 20년으로…시효정지 특례조항" 입력2019.01.24 09:44 수정2019.01.24 10:27 당정 "성폭력 손배청구, 민사 소멸시효 20년으로…시효정지 특례조항"/연합뉴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