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양승태 구속에 "참담한 심정"…법원노조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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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끝 아닌 시작, 전모 명명백백히 밝혀야…박병대 기각 납득 어려워"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법조의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갖춰졌다면 전직 대법원장이라도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이 판사의 재판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법사의 치욕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변협은 "법조계 구성원들은 이번 일을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법제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노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성명을 올리고 사법개혁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주문했다.법원노조는 "양승태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이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려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고, 연루된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행정처에 법관의 근무를 배제하는 사법개혁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사법농단 사태의 전말이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한 재판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구속된 오늘이 단순한 '사법부 치욕의 날'이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날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마찬가지로 사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변은 이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법원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이 판사의 재판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법사의 치욕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변협은 "법조계 구성원들은 이번 일을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법제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노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성명을 올리고 사법개혁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주문했다.법원노조는 "양승태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이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려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고, 연루된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행정처에 법관의 근무를 배제하는 사법개혁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사법농단 사태의 전말이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한 재판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구속된 오늘이 단순한 '사법부 치욕의 날'이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날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마찬가지로 사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변은 이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법원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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