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집안에 일이 생겨서"…'갑질끝판왕' 양진호 변호인 사임 '공판 연기'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원에게 엽기적인 갑질 행각을 일삼아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4일 오전 10시 17분께 구속상태인 양 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하려 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자 양 회장에게 사유를 물었고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 속히 사설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답했다. 사건기록에 변호인으로 돼 있는 이 모 변호사의 경우 "형사 담당 변호인이 아니다"고 양 회장은 설명했다.

양 회장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변론 방향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의 인사 등을 고려,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로 미뤘다.

양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한 부하직원 등 5명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짓는 등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지난달 5일 구속기소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혐의 등 모두 6개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해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 기소한 범죄사실에서는 일단 제외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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