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교수와 잤대"…간호학과 동기 모함한 2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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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간호학과 동기와 담당교수와 부적절한 사이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3년 9월에서 11월 사이 충북 모 대학 간호학과 전공 강의실에서 동기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같은 과 동기 B씨가 교수와 잤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4년 동기들이 모인 자리에서 "B씨가 교수와 더러운 사이다. 성관계를 갖고 불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험점수를 잘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와 같은 과 동기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3년 9월에서 11월 사이 충북 모 대학 간호학과 전공 강의실에서 동기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같은 과 동기 B씨가 교수와 잤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4년 동기들이 모인 자리에서 "B씨가 교수와 더러운 사이다. 성관계를 갖고 불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험점수를 잘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와 같은 과 동기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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