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365일·24시간' 편의점
입력
수정
지면A21
앞으로 ‘365일·24시간’ 편의점이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편의점주들이 명절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휴점을 하거나, 심야영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조건이 한결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가맹점주 권익보호 내용을 담은 4개 업종(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업)의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로 영업 단축을 요청할 때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토록 명시했다.명절 휴무와 관련해 편의점본부가 6주 전에 일괄 공지해 휴무 의사가 있는 점주에게 4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계약서에 담았다.
심야영업 시간에 손실이 발생할 때 영업 시간을 단축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사안도 반영됐다. 6개월간 오전 1~6시에 영업손실이 나면 심야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개월, 0~6시로 편의점주에게 유리하게 고쳤다.
안효주 기자 jang@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가맹점주 권익보호 내용을 담은 4개 업종(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업)의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로 영업 단축을 요청할 때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토록 명시했다.명절 휴무와 관련해 편의점본부가 6주 전에 일괄 공지해 휴무 의사가 있는 점주에게 4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계약서에 담았다.
심야영업 시간에 손실이 발생할 때 영업 시간을 단축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사안도 반영됐다. 6개월간 오전 1~6시에 영업손실이 나면 심야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개월, 0~6시로 편의점주에게 유리하게 고쳤다.
안효주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