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의 가처분신청 인용…증선위 결정 무리수였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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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행정소송 쟁점 정책토론회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제기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앞으로 전개될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는 법학계의 분석이 나왔다.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회계처리 정당성 인정 아니지만 소송 패소 확실치 않다는 것"
전삼현 숭실대 교수
"IFRS 회계기준 변경 과정서 생긴 혼란이 초래한 사태"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바이오-증선위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그동안 전통적인 분식회계 사건은 고의나 과실이 명백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삼바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본안 소송에서 다툴 만한 논점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삼바는 지난해 11월 증선위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2일 이를 인용하면서 삼바는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최고경영자(CEO) 해임, 감사인 지정, 재무제표 수정 등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최 원장은 “이번 결정이 삼바가 회계 처리를 정당하게 했다는 뜻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구속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처럼 집행정지 인용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명백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통상적인 심문기일인 2주를 넘겨 한 달 동안 신중하게 판단했고 삼바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삼바 사건은 기업과 회계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삼바의 회계 처리 변경을 분식회계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삼바 사건은 종래 회계 기준인 미국의 GAAP 방식에서 유럽 회계 기준인 IFRS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회계 기준을 정립하지 못해 혼란이 초래된 사태”라며 “이를 의도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허위 공시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삼바와 바이오젠 간 합작투자계약서에 어느 한쪽이 52%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삼바가 지분의 85%를 보유했던 2012~2014년에도 관계회사로 처리해야 한다는 증선위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회계 평가 기준 변경이 가져온 일회성 이윤 반영을 분식회계로 몰고간 증선위가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