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5억→27억 성수동 주택, 보유세 663만→994만원 '껑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시뮬레이션해 보니
공시가 10억 된 한남동 주택
205만→308만원으로 올라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사상 최대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서울 인기 주거지역 보유세 부담이 대거 상한선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시세 15억원 이상인 서울 표준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줄줄이 지난해 대비 50% 증가한다.

한국경제신문이 24일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세부담 예상치를 살펴본 결과다. 만 60세 미만 1주택자가 집을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를 가정했다.
서울 성수동의 한 주택은 올해 보유세가 994만8600원으로 작년(663만2400원)에 비해 1.5배로 뛴다. 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15억5000만원에서 올해 27억원으로 11억5000만원 급등해서다. 인근 다른 주택 한 곳도 보유세가 50% 오른다. 작년엔 약 588만원을 냈으나 올해엔 883만여원을 내야 한다. 작년 14억3000만원이었던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27억3000만원으로 90% 인상된 까닭이다.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택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7억9000만원으로 작년(11억4000만원) 대비 57% 올랐다. 올해 보유세는 612만원이다. 작년(408만원)보다 50% 많다.

초고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해 9억원을 새로 초과했다면 보유세 상승폭이 가파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넘겨 보유세에 종부세가 더해져서다. 삼성동에 있는 한 표준주택의 올해 추정 보유세는 374만8500원으로 작년(249만9000원)에 비해 세부담 상한선까지 뛰었다. 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8억7500만원에서 올해 12억4000만원으로 확 높아진 결과다.한남동에선 작년 주택 공시가격이 7억5600만원이었던 주택이 올해 10억8000만원으로 뛰어 보유세가 작년 대비 50% 오른다. 작년엔 재산세만 205만원가량 부과됐지만 올해는 재산세 약 267만원에 종부세 41만원을 새로 낸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 중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은 지난해 1911가구였으나 올해 3019가구로 1.5배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비슷한 폭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인 주택 일부도 보유세가 20~30% 오른다. 연남동의 한 주택은 5억1000만원에서 8억6600만원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 보유세는 작년보다 30% 오른 148만원 수준이다. 시세가 13억8000만원 수준인 경기도의 한 주택은 올해 보유세가 214만6000원으로 작년 대비 19.7% 높다. 작년 6억8500만원이었던 주택 공시가격이 7억8000만원으로 올라간 영향이다.

국토부 측은 시세 6억원대 이하인 주택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 6억5500만원인 서울의 한 주택은 올해 보유세 인상률이 4.4%에 그친다.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은 올해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공산이 크다. 주택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부터 인상될 예정이어서다. 2020년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오르면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부담은 저절로 늘어난다. 올해 보유세가 인상 상한선에 걸려 50%까지만 늘었다면 내년 이후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와 똑같더라도 세금이 늘어난다.

원 세무팀장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가 상당폭 오르면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은퇴자·고령자 등 1주택자 부담이 커진다”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되므로 보유세 인상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