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격 상승분 적극 반영…아파트 공시가격도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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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국토교통부가 24일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공시가격도 크게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Q & A
1주택 고령자 재산세 감세 검토
중저가주택 건보료 부담 안 커
25일부터 이의신청 접수
▶전국과 서울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인 것이 맞나.“전국은 역대 최고이고 서울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시세반영률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공개한 예상치보다 내렸다. 반발을 고려한 건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많은 분의 의견을 들었다.”▶중·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 분류 기준을 시세 15억원으로 했다.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으로 잡았다. 시세 15억원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지가 9억원 정도가 된다.”
▶작년 중반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가 연말에 하락세를 보였다. 어떻게 반영하는가.“아파트의 시세분석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9·13 대책 이후에 시장상황이 바뀌었다. 전년도 시세변동률을 감안하는데 매년 1월 1일이 기준이다. 시장상황을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세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겠다고 했는데 산정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
“지금까지는 시세 기준이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앞으로는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공시가격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준비가 돼 있나.
“유형별·가격대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 고가 주택은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가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 속도 조절도 하겠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2022년 7월에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보험료를 추가로 완화하려 하고 있다. 작년 7월 이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중에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8%였는데 7월 이후 4%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2단계 개편을 하게 되면 재산반영률이 40.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특례는 어떤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가.“종부세는 고령자(70세) 감면 규정이 있다. 현재 재산세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도 장학금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