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법정 구속

법원 "사회에 부정적 영향"
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