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유정호가 당했다는 촌지 요구…"돈 달라고 때리고 망신줘"

"문제 틀렸다며 신던 실내화로 뺨 때려"
"기초수급자는 돈 없어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 애들" 조롱
유튜버 유정호씨가 최근 재판에서 징역 2년 구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26일 전해지며 유씨가 과거 주장했던 담임교사의 촌지 요구 정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씨는 지난해 4월 ‘돈달라하고 때리셨던 제 담임선생님을 찾습니다’라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그는 “경찰로부터 제가 올렸던 영상의 선생님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근황을 전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사건이 문제가 되어 유씨가 재판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당시 공개한 영상에서 유씨는 대구 소재 초등학교 3학년 시기 담임교사 A씨가 유씨의 어머니를 불러 촌지를 요구했고, 어머니가 이를 거부하자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에서 유씨의 어머니는 “선생님이 학교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정호가 학교생활을 잘 하려면 돈을 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제안을 거절한 뒤 네가 담임선생님에게 많이 맞았다”고 털어놨다.

유씨는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요즘 바이러스가 유행하니까 잘 씻고, 유정호 같이 매일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 아이는 피하라’고 말했다”며 “선생님의 말에 웃음거리가 됐고 짝꿍은 옆자리에 앉기 싫다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회상했다.

또 “저를 일으켜 세워 수학 문제 틀렸다고 신던 실내화로 뺨을 때렸다”며 “‘기초수급자로 살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냐’고 했었고 아이들이 기초수급자가 뭐냐 물으니 저를 포함해 몇 아이들을 짚으며 '쟤네가 기초수급자고 돈 없어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 애들'이라며 웃음거리로 놀렸다”고 밝혔다.그는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들이 없는지 걱정이 돼 용기를 냈다”며 A씨를 찾아 나섰고, 현재도 인근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유씨의 어머니가 A씨를 만나기 위해 학교를 찾았지만, 학교의 거부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후 A씨는 유씨를 고소했다. 소식을 접한 당시 선생님이 고소하면 제가 ‘큰일났다. 고소하셨네’ 하면서 제 영상이 내려가고 저는 처벌받고 끝날 줄 알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며 “영상을 올린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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