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中企 면세점 15년 운영 보장

관세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 행정' 발표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올해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최장 15년의 사업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일괄 납부제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에 대해 무담보 원칙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2019년 달라지는 관세 행정'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 운영된다.운영 주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해외여행 기간 국내에서 산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는 올해부터 1회 특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된다.중소·중견기업의 특허 갱신은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이로써 대기업은 최장 10년, 중소·중견기업은 15년간의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용 원재료 일괄 납부제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담보 제공 요건은 폐지된다.수출용 원재료 일괄납부는 수출할 때 돌려받는 환급금과 수입할 때 납부하는 관세를 일정 기간별로 정산해 사후에 한꺼번에 내는 제도다.

지금까지 일괄납부를 신청하면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세법 위반자·조세 체납자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짝퉁 의류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우편물은 지금까지 단순 반송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폐기하거나 문제가 된 부분을 제거해 반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