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쉬워진다

류영진 식약처장
"6월부터 비급여까지 확대"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8일 “의약품 피해 부작용과 관련한 보상을 비급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이후 자살, 환청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류 처장은 이날 충북 오송에서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약회사와 4~5년간 피해자 보상 기금을 모집해왔고 누적 금액이 143억원에 달한다”며 “제약회사와 보상에 대한 협의가 끝난 상태여서 올해부터 시행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가 받은 건강보험 적용 진료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보상을 신청하면 제약사들이 출연한 기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치료에 사용되는 모든 비급여가 보상 대상”이라며 “배가 아프거나 메스꺼움 등의 경미한 부작용도 모두 피해 구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성형수술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도 제약사와 보상범위를 협의 중”이라며 “타미플루도 아직 피해 구제를 신청한 환자가 없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홍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류 처장은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비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약 심사비는 28억5400만원인 반면 식약처는 683만원에 불과하다”며 “의견을 수렴해 심사비를 인상하고 국내 제약업계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복제약보다 신약 개발 쪽에 힘을 실으려 한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