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결 없이 사업'…서울 정비조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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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7건 부적격 사례 적발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서울 5개 정비사업조합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반포주공1 3주구·대치쌍용 2차 등
국토교통부는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 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 9구역, 이문 3구역 등 5개 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해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다.적발 건수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6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를 결정했다.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5개 조합과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