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막자"…충남 축산농가 긴급 방역조치

충남도가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도는 29일 "구제역이 발생한 어제(28일) 오후 8시부터 오늘 오후 8시까지 지역 축산농가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일제소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역의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와 우제류 사육 종사자·차량은 24시간 동안 이동이 금지되며, 우제류 농장과 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또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천안·보령·아산 등 도내 11곳에 우제류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도내에서는 7천255농가가 우제류 169만3천마리(소 21만7천마리, 돼지 147만6천마리)를 사육 중이며, 항체 형성률은 소 94.6%, 돼지 82.3%다.돼지는 전국 평균 항체 형성률(80.7%)보다 높지만, 소 항체 형성률은 전국 평균( 97.4%)보다 낮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안성과 인접한 천안지역 우제류 27만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 천안지역에 우제류 사육 농가는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도 관계자는 "우제류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차단 방역과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 활동을 강화해 구제역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2016년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홍성군 19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 우제류 2만2천마리가 살처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