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주역' 커틀러 前 USTR 부대표 "트럼프 車 관세 조치, 더 약해질 가능성 있다"

전경련 '글로벌 통상전쟁 세미나'

美 의회 '무역확장법 232조' 견제
의회 승인없이 발동 못하게 추진

美-中 분쟁, 3월1일 합의 가능성
韓, CPTPP 가입땐 경제효과 커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왼쪽 두 번째)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첫 번째), 최석영 광장 고문(세 번째), 이재민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맨 오른쪽) 등과 토론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미국의 강력한 통상 무기인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더라도 미 의회의 견제로 실제 적용 대상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추진 중인 수입자동차 관세폭탄 조치도 예상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다만 통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도 최악의 상황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연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로 활약한 통상 전문가다.커틀러 전 부대표는 “미국의 수입차 관세 추진과 관련해 미 의회의 견제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무역확장법 개정안이 조만간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에 따르면 개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권 상당 부분을 상무부에서 국방부로 옮기고 232조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는 내용이다. 의회 승인 없이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할 수 없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현재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 조치가 한층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커틀러 전 부대표는 “미국의 수입차 규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기에 한국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관련해서는 “오는 3월 1일까지 모종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모든 갈등 현안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양국 간 긴장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외국계 기업의 강제 기술이전, 자국 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중국의 정부 주도 산업 육성정책을 바꾸길 원하는데 이런 문제는 단기에 풀기 힘들다는 게 커틀러 전 부대표의 예상이다.최근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가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CPTPP는 일본과 캐나다 등 11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CPTPP가 담고 있는 높은 수준의 무역규범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중국 중심 무역에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통상전략 부족을 꼬집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자인데도 최근 이런 체제가 망가지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규제하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앞장서서 도입하는 모호한 ‘양다리 정책’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통상 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통상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