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노무상담 3분의 1이 '주휴수당'
입력
수정
지면A8
2019 자영업 리포트편의점 CU가 가맹점주들에게 지난 1년간 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전체 상담 내용 가운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임금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30%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지자 가맹점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CU, 2만건 상담자료 분석
가맹점주들 임금문제 '속앓이'
4대 보험 문의도 많아
CU는 지난 1년간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노무 상담 이용 내역 2만여 건을 문의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임금 관련 문의 비율(35.9%)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4대 보험 및 일자리안정자금(21.1%), 근로계약(8.9%), 기타(34.1%) 등이었다.주휴수당이란 하루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주는 하루치 수당을 말한다.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까지 보태면 점주들이 부담하는 최저시급은 1만30원이 된다. CU 관계자들은 “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의 급여 문제 등이 조금이라도 헷갈릴 때마다 바로 노무사에게 전화해 물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CU의 노무상담 서비스는 가맹점주라면 누구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본사가 부담한다. 지난 1년간 이뤄진 노무상담 횟수는 2만 회를 넘어섰고 이 서비스를 이용한 가맹점주의 56%는 2년차 이하 신규 가맹점이었다.4대 보험 및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문의도 많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30인 미만, 월급 210만원 미만, 4대 보험 가입 직장에 한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편의점 가맹점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의 특성상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CU 관계자는 “점포마다 담당 가맹점 컨설턴트를 지정해 가맹점주가 노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며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