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벗나…1심 선고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는다. 김 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받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선거를 위해서 불법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드루킹 일당과 이를 부인하는 김 지사 측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가리게 된다.

드루킹 일당은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고, 이후 수시로 댓글 작업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서로 입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드루킹 일당도 이날 오전 10시 불법 댓글조작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특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12월∼2018년 3월 총 9971만여 건이다.

드루킹은 이 밖에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드루킹에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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