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범행으로 김경수 도움 얻어"…공모여부 판단 주목

"공직자 인사 추천 요구하며 지방선거까지 계속 활동하기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움을 얻었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댓글 조작이 불법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이날 오후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댓글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를 두고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통해 김경수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이 추구하는 재벌해체, 경제민주화 달성 등을 위해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 접근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재판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공모 회원을 고위 공직에 인사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활동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0여만 개의 포털 기사 댓글에 총 9천971만여 건의 공감·비공감 부정 클릭을 한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사건 전체를 통틀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가운데 8천800만여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느냐였다.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놓았다.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김씨와 측근들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했고, 댓글 조작 내역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반면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 수시로 바뀐 데다, 서로 말을 맞춘 정황이 있다며 신빙성이 없다며 범행에 공모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김씨 등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김 지사와 공모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비치지 않았다.

형량을 정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단계에서만 김 지사가 도움을 받았고, 인사 추천 요구와 함께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판단을 언급했다.김 지사의 공모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날 오후 내려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