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권변호사 "日정부 '징용판결 국제법 위반' 주장은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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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불구 개인청구권 남아…그래서 日국내법 만들어 소멸시킨 것"
"원조지원도 사실상 日경제에 도움"…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소감서 밝혀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원폭 피해자를 대리해 각종 소송을 도맡아 온 일본 변호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 주장이 잘못됐다고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다카키 켄이치(75·高木健一) 변호사는 30일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에 보낸 2018년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소감문에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한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은 초보적인 잘못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켄이치 변호사는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쥰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의 국회 답변을 소개하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말하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란 두 국가의 청구권 및 개인에 관한 '외교보호권'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당시 쥰지 국장은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일 양국 간 정부 차원의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런 의미다"라고 발언했다.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을 일본 정부도 인정해왔다는 것이다.
켄이치 변호사는 이 같은 견해의 또 다른 근거로, 협정 체결 같은 해 제정된 일본 법률 제144호를 들었다.
이 법은 한일협정 체결 시점으로 일본 및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도 소멸시키는 내용을 담았다.만약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면 굳이 협정 직후 이 법을 만들어 개인 청구권을 다시 소멸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남은 이 법에 따라 일본 법원은 한국인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왔다.
켄이치 변호사는 "일본 법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한국에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받더라도 일본 정부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한일 양국 정부나 언론은 이 법률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켄이치 변호사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 측이 제공했다는 유·무상 원조 '5억 달러'도 현금으로 지급된 게 아니며 오히려 일본 경제도 큰 도움을 입었다고 역설했다.
전체 공여액의 10%에 해당하는 5천만 달러의 자금이 당시 부진에 빠졌던 신일본제철로부터 생산설비 구매해 들여오는 데 쓰이는 등 모두 현금이 아닌 일본의 생산물이나 일본인의 역무로 제공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켄이치 변호사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얻은 이익에 대해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 경제에 큰 도움을 주며, 그 후 (기술이 종속된) 한국경제를 계속 지배할 수 있다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사실과 협정 내용, 나아가 법률에 비춰 볼 때 일본 정부의 주장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가 굳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당당히 협정의 분쟁 해결 수속으로서 중재재판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분쟁 해결기구로 가더라도 이치가 한국에 있음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켄이치 변호사는 1973년 변호사 등록을 한 후부터 사할린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 문제에 관여해온 인권변호사다.1991년부터는 태평양전쟁피해자유족회의 의뢰로 군인과 군무원, 위안부 피해자를 대리해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원조지원도 사실상 日경제에 도움"…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소감서 밝혀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원폭 피해자를 대리해 각종 소송을 도맡아 온 일본 변호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 주장이 잘못됐다고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다카키 켄이치(75·高木健一) 변호사는 30일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에 보낸 2018년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소감문에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한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은 초보적인 잘못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켄이치 변호사는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쥰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의 국회 답변을 소개하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말하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란 두 국가의 청구권 및 개인에 관한 '외교보호권'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당시 쥰지 국장은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일 양국 간 정부 차원의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런 의미다"라고 발언했다.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을 일본 정부도 인정해왔다는 것이다.
켄이치 변호사는 이 같은 견해의 또 다른 근거로, 협정 체결 같은 해 제정된 일본 법률 제144호를 들었다.
이 법은 한일협정 체결 시점으로 일본 및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도 소멸시키는 내용을 담았다.만약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면 굳이 협정 직후 이 법을 만들어 개인 청구권을 다시 소멸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남은 이 법에 따라 일본 법원은 한국인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왔다.
켄이치 변호사는 "일본 법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한국에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받더라도 일본 정부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한일 양국 정부나 언론은 이 법률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켄이치 변호사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 측이 제공했다는 유·무상 원조 '5억 달러'도 현금으로 지급된 게 아니며 오히려 일본 경제도 큰 도움을 입었다고 역설했다.
전체 공여액의 10%에 해당하는 5천만 달러의 자금이 당시 부진에 빠졌던 신일본제철로부터 생산설비 구매해 들여오는 데 쓰이는 등 모두 현금이 아닌 일본의 생산물이나 일본인의 역무로 제공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켄이치 변호사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얻은 이익에 대해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 경제에 큰 도움을 주며, 그 후 (기술이 종속된) 한국경제를 계속 지배할 수 있다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사실과 협정 내용, 나아가 법률에 비춰 볼 때 일본 정부의 주장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가 굳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당당히 협정의 분쟁 해결 수속으로서 중재재판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분쟁 해결기구로 가더라도 이치가 한국에 있음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켄이치 변호사는 1973년 변호사 등록을 한 후부터 사할린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 문제에 관여해온 인권변호사다.1991년부터는 태평양전쟁피해자유족회의 의뢰로 군인과 군무원, 위안부 피해자를 대리해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