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들 日후지코시 상대 2심도 승소…"1억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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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 인정…"위자료 1억원씩 지급" 판결 유지일제강점기에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2심 판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서울고법 민사7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0일 김옥순(90)·오경애(89)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천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당시 동원된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자 이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김옥순 할머니 등 5명은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5년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2016년 11월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은 당시 12∼15세 소녀들이었는데도 매우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후지코시의 불법행위로 인해 김 할머니 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당시 연령과 강제노동에 종사한 시간, 열악한 근로 환경,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귀국한 뒤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모두 고려해 피해자들이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달 들어 지난 18일과 23일에도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천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당시 동원된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자 이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김옥순 할머니 등 5명은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5년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2016년 11월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은 당시 12∼15세 소녀들이었는데도 매우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후지코시의 불법행위로 인해 김 할머니 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당시 연령과 강제노동에 종사한 시간, 열악한 근로 환경,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귀국한 뒤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모두 고려해 피해자들이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달 들어 지난 18일과 23일에도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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