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돈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수리

작년 10월 무죄 확정 후 복직소송…승소하자 사표 제출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한 이영렬(61·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됐다.이 전 지검장은 복직 이튿날인 지난 4일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의 비위 행위가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다시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지난 9일 사표를 수리했다.

검사징계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해임·면직·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이 징계를 청구하도록 규정했다.법무부와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그의 비위 행위가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재징계 없이 퇴직 처분했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21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연루돼 면직됐다.

면직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법무부는 지난달 초 이 전 검사장이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복직 판결이 나오자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 3일 이 전 지검장을 복직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