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문 대통령, 불법 부정선거 통해 당선" …드루킹·김경수 나란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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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불법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됐다"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정부의 정통성은 (김 지사 실형선고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동원 씨에게는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김 지사 댓글 조작 선고에 대해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윤 대변인은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하지만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정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정부의 정통성은 (김 지사 실형선고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동원 씨에게는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김 지사 댓글 조작 선고에 대해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윤 대변인은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하지만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