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최저한의 먹거리 공급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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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사진 가운데) 경기지사가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먹거리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먹거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최저한의 먹거리 보장과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 공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지사는 “21세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 사회에서 먹는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최저한의 식생활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안정성과 품질을 갖춘 먹거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 질 높은 삶, 건강한 삶을 위해서 농촌이 기여할 부분이 많다. 먹거리의 가장 기본은 농업”이라며 “먹거리 정책에 있어 농업 영역의 잠재력을 키워 ‘건강한 농촌’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올해부터 유아 건강과 농업 지원 정책을 병행하기 위해 경기도가 300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에 과일을 공급하는 사업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어린이집 과일 공급사업은 경쟁 측면이 아닌 공동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과일 공급 사업은 최종 소비단계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접할 수 있게 하는 중요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각 시군이 힘을 합쳐 경기도민 모두가 대한민국 최고의 먹거리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출범한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는 이 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덕일 민간위원장 등 3명의 공동위원장, 경기도 의회 5개 상임위 도의원 각 1명, 도시지역․농촌지역․도농복합지역 대표 시장․군수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위원 등 4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먹거리 위원회 민간준비위원이 제안한 정책을 반영한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선언문’도 발표됐다.
한편 선언문은 ‘먹거리 보장을 도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한다’, ‘먹거리 정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경기도의회․교육청․시군․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먹거리 복지를 실현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먹거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최저한의 먹거리 보장과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 공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지사는 “21세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 사회에서 먹는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최저한의 식생활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안정성과 품질을 갖춘 먹거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 질 높은 삶, 건강한 삶을 위해서 농촌이 기여할 부분이 많다. 먹거리의 가장 기본은 농업”이라며 “먹거리 정책에 있어 농업 영역의 잠재력을 키워 ‘건강한 농촌’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올해부터 유아 건강과 농업 지원 정책을 병행하기 위해 경기도가 300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에 과일을 공급하는 사업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어린이집 과일 공급사업은 경쟁 측면이 아닌 공동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과일 공급 사업은 최종 소비단계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접할 수 있게 하는 중요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각 시군이 힘을 합쳐 경기도민 모두가 대한민국 최고의 먹거리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출범한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는 이 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덕일 민간위원장 등 3명의 공동위원장, 경기도 의회 5개 상임위 도의원 각 1명, 도시지역․농촌지역․도농복합지역 대표 시장․군수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위원 등 4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먹거리 위원회 민간준비위원이 제안한 정책을 반영한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선언문’도 발표됐다.
한편 선언문은 ‘먹거리 보장을 도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한다’, ‘먹거리 정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경기도의회․교육청․시군․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먹거리 복지를 실현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