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가업상속 부담 커…'10년 유지 요건' 완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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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 범위·개념도 확대 추진…조만간 개선 대책 내놓을 것"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기업 "환영…상속세율도 낮춰야"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가업상속 요건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작년에 인사청문회를 하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약속했고 두 달 전부터 실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10년간 업종·지분·자산을 유지해야 한다”며 “10년(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제한도는 업력 10년 이상된 회사는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이다. 상속 후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혜택받은 만큼 상속세를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홍 부총리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가업을 상속받은 이들이 업종을 확장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동일 업종의 범위와 개념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곡물 제분업으로 상속을 받으면 제분업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빵을 만드는 사업을 못하고 면(綿) 제조로 상속을 받으면 직조업은 할 수 있지만 관련 제품은 생산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가 활성화된 독일은 조건 유지 기준이 10년이 아니라 5~7년이고, 매출과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가업과 고용을 유지하면 공제율이 85%, 7년 이상이면 100%다. 고용 유지 조건도 인원수가 아니라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2011~2015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한국은 연평균 62곳인 데 반해 독일은 1만7645곳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10년이란 조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 같아 기쁘다”며 “궁극적으로 65%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질 상속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