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법정 구속

1심, 선거법 위반도 유죄…김경수 "끝까지 싸울 것"
< 호송차 타는 김경수 지사 >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30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타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에 대한 특별검사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과 시그널 등으로 드루킹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댓글 조작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며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같은 날 김씨는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