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하라 前 남친 불구속 기소 부랴부랴 발표…김경수 법정구속 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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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가수 구하라 관련 결과를 늦은 시간에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상해를 가한 구하라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촬영하고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이 불거지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하라를 협박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CCTV 영상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구하라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데 대해 검찰은 “구하라가 2018년 9월 A씨와 몸싸움하며 A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A씨가 먼저 구하라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A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 피해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은 지난해 A씨가 구하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경찰신고를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이어 구하라 또한 진단서를 제출하며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그 과정에서 A씨가 연인 간의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고 구하라를 협박하기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 지사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 관심을 끄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하라 관련 자료를 이례적으로 늦은 시간에 배포하자 '덮기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