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번호 유출 범죄 피해 클 땐 주민번호 변경 가능"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번호 변경 주요 사례를 담은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친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성폭행을 당한 A씨는 해당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부친의 보복 등을 우려해 주민번호를 변경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신분증과 얼굴 사진, 계좌번호 등을 전송한 B씨는 이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취업 사기를 당하자 주민번호를 바꿨다.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2017년 5월 도입된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총 794명(신청자 1407명)이 변경 허가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상해, 협박, 가정폭력 등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정폭력으로 주민번호를 바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번호를 비공개하는 ‘공시제한’ 제도도 시행 중이다. 또 변경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