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경수 구속, 전혀 예상 못한 판결" 충격 …김 지사도 판결 듣자 얼굴 빨개져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를 인정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느낀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에는 거둬질 수 있기를 지금도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김 지사의 법정구속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현직 도지사가 구속하는 사례가 흔한 일은 아니다.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뒤 광역단체장이 구속된 사례로는 이번이 세번째다.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된 임창열 전 지사가 구속된 사례가 있다. 그는 3개월 동안 옥중결재를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두번째 구속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2016년 9월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은 되지 않았다.
어수선한 경남지사 집무실 (사진=연합뉴스)
자신에 대한 실형을 예상치 못한 것은 김 지사 또한 마찬가지.

선고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김 지사는 다소 여유로운 모습이었다.선고가 시작되기 10분 전인 오후 1시 50분께 법정 안에 들어선 김 지사는 "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입니다"라며 방청석에 앉은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70분간 재판부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결론 내린 이유를 설명해나가자, 김 지사의 얼굴은 빠르게 굳어갔다. 얼굴은 물론 귀까지 벌개진 모습이었다.

실형이 선고되자 김 지사는 예상밖 결과에 한동안 얼어붙은 듯 피고인석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