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일률적 회계잣대, 공익활동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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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B7
Let's Study - 기업회계 (4·끝)최근 들어 필자에게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지정감사공영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필자는 지난 15년 동안 비영리공익법인 세무회계의 1세대 전문가로 활동했다. 한국 비영리공익법인의 세무회계 흐름을 살펴보면 대기업에서 출연한 비영리법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내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비롯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현실에서 비영리공익법인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비영리공익법인에 지정감사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영세한 대다수 비영리법인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비영리공익법인 지정감사공영제
현행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영리법인도 모든 주식회사 등이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 규모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이 그 예다. 다만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중에서도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감독기관에서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정감사공영제 제한적 적용해야
재원이 부족한 대다수 영세 비영리공익법인은 자체적으로 재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재무실무자를 두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회계감사 수행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감안한다면 모든 비영리공익법인에 지정감사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설립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공익법인에 지정감사공영제를 도입한다면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된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비영리공익법인 중 투명한 회계관리가 필요한 대규모 공익법인에 한해 감사인을 지정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지정감사공영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회계감사인과 독립적 위치에 있는 외부 정부기관 등을 통해 지정감사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에 바람직하다.
이번에는 최근 연말정산업무를 수행하는 총무·인사담당 실무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2018년 8월 개정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의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2018년 8월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이 종전 15~29세 이하에서 15~34세 이하로 완화되고,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 기간도 취업 후 3년에서 취업 후 5년으로 연장됐다. 해당 개정규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청년에게도 2018년(2018년 1월 1일~12월 31일)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2013년 4월 1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33세의 청년의 경우 2013년 취업 당시 세법규정에 의하면 청년취업자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해당 연령인 29세를 초과하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개정규정(연령 34세 이하 요건 충족)을 소급 적용해 당초 취업한 2013년 4월 1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2018년 4월 말)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경우 2013년 4월~2017년 12월 귀속 근로소득은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절차(이미 신고 납부한 세금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 절차를 말함)’에 의해 소급해 소득세를 감면할 순 없다.
中企청년 소득세감면규정 활용을
상기 사례 외에 아래의 추가 사례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규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2014년 3월 20일 취업한 27세 청년은 종전 세법규정에 의하면 ‘취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한 바’ 2014년 3월~2017년 3월 귀속 근로소득은 소득세 감면 대상이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청년의 경우 2017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 2017년 1~3월 귀속 근로소득은 감면 대상이지만, 2017년 4~12월 귀속 근로소득은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 경우 2018년 8월 개정된 세법규정을 적용받는 청년은 감면 대상 기간이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므로 해당 사례에서 2014년 3월~2019년 3월까지는 감면 대상 기간이다. 다만 2017년 4~12월 귀속 근로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감면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규정’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임직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세 항목이므로 유익하게 활용하길 바란다.
오종원 < 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