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내용 크고 뚜렷하게"…깨알글씨 뒤통수 광고 사라진다

공정위, 제한사항 크기·위치·표현 등 가이드라인으로 규정

앞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깨알 글씨'로 소비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광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해 '주된 표시·광고에 포함된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제한사항'이란 표시·광고에서 밝힌 성능이나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을 알리기 위해 덧붙이는 사항을 의미한다.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99.9% 제거'를 광고하면서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쓰는 문구가 제한사항의 예다.공정위는 이 제한사항의 요건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제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기재하고, 색상이 배경색과 뚜렷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제한사항의 위치가 광고의 핵심 부분과 가까우면서도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아울러 제한사항 표현은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쉬운 문구와 용어로 제시돼야 한다고 정했다.

그동안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광고는 적지 않았다.

배경과 구분하기 어려운 색깔의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광고 구석에 제한사항을 배치하며 '면피'하는 광고들이 그렇다.위에서 예로 든 공기청정기의 경우 이렇게 제한사항을 광고에 배치하면, 소비자는 어느 조건에서든지 유해물질을 99.9% 제거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광고는 현행 표시·광고법상 부당 광고일 수 있다.

실제로 작년 공정위는 이러한 제한사항이 소비자 오인을 막을 수 없다며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에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다만 법률 사후 규제로는 이미 벌어진 소비자의 피해를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광고주가 사전에 자발적인 법 준수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취지다.

공정위는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광고는 계속 엄정히 대처하고, 가이드라인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제한사항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분명히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