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어느 판사가 맡을까

서울고법, 전자배당으로 결정

'양승태 의혹' 연루 판사라도
재판부 제척·재배당 사유 안돼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2심은 어떤 판사가 맡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 지사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맡게 된다. 재판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보름 정도가 걸린다.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사건기록이 넘어오는 데 2주 정도 걸리고 이후에 2심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사건번호가 붙으면 전자배당을 통해 무작위로 재판부가 결정된다.배당은 재판을 맡기에 부적절한 재판부를 사전에 걸러낸 뒤 시행한다. 판사가 사건의 당사자거나 관계자일 경우 형사소송법상 ‘제척’ 사유가 된다. 배당이 끝났더라도 판사가 거부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 동기 등 피고인의 변호인과 연고관계가 있거나 기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다. 검사 또는 피고인이 특정 법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기도 한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1심 판사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재판 불복’ 주장을 펴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연루된 판사의 판결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움직임은 서울고법이 사건을 배당할 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성 부장판사와 비슷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특정 판사를 제척하거나 기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