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관련 인쇄·통번역·의전 등도 자금 지원 받는다

문체부, 4차 국제회의 산업 육성 계획 발표

국제회의 年 1400여건으로 늘려
컨벤션관광객 136만명으로 확대
규제 풀어 非관광업종 동반 성장
앞으로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는 학술대회, 콘퍼런스 등을 여는 학회와 업종별 협회·단체도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받게 된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원서비스업 부문이 신설돼 인쇄와 통·번역, 의전, 각종 무대 및 전시부스 등의 장치 분야 등도 국제회의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연간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를 1400여 건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참가자, 이른바 컨벤션 관광객을 136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의 한 분야인 국제회의는 고용 창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는 물론 호텔과 쇼핑 등 전후방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중 하나다. 1996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한국은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국제회의 개최 순위(국제협회연합(UIA) 기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정부가 발표한 4차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은 △국제회의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회의 수요 창출 및 지원체계 개선 △국제회의 목적지 매력도 제고 △국제회의산업 정책기반 정비 등 4대 추진 전략, 9개 정책 분야, 30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국가,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문체부 측 설명이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관광진흥법상 국제회의기획업, 시설업에 한해 이뤄지던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마땅한 업종 분류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인쇄와 통·번역, 의전 등 비관광 업종을 관광서비스업으로 분류해 국제회의 관련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제회의 전문시설 기준을 전문시설과 일반시설로 세분화해 기존 전시컨벤션센터 외에 회의시설을 갖춘 호텔, 콘도미니엄 등도 국제회의 전문시설 등록이 가능해졌다.

문체부는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을 비관광 업종으로 늘리고, 토종 컨벤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제회의기획업과 컨벤션센터 등 시설에 한해 최대 5억원까지 이뤄지던 관광진흥기금 융자는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는 콘퍼런스, 학술대회, 축제 등을 여는 학회와 업종별 협회·단체로도 확대된다.

그동안 국제회의 지정 도시에 한해 이뤄지던 지역특화 컨벤션 사업은 ‘K컨벤션’ 사업으로 개편,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늘린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던 관광·마이스 시장이 최근 기초자치단체 주도로 바뀌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 대상 행사는 유망과 우수, 대표 등 세 단계로 세분화하고 지원 규모는 행사당 최대 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미국 라스베이거스 전자쇼(CES),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등과 같이 전시·박람회와 콘퍼런스(컨벤션)를 결합한 ‘콘펙스(Confex)’ 행사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다양한 산업 분야 전시·박람회와 연계한 전문 국제회의 및 콘퍼런스를 열어 지속성을 갖춘 토종 마이스 행사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시주최자(PEO)와 국제회의기획사(PCO) 간 협력을 늘리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유병채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국장)은 “이번 4차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은 국제회의산업 등 마이스를 통한 관광시장 저변 확대 및 비관광업종과의 동반 성장을 이끌기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 대상 확대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