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무죄' 지철호 부위원장 업무복귀 조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1심 무죄…6개월만에 업무배제 '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6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7일 지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처했다.

이번 조처는 전날 있었던 법원의 판결로 업무배제 근거가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은 2016년 공정위에서 퇴임하고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작년 8월 지 부위원장을 기소했다.김 위원장은 기소 직후 지 부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에 따라 지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지 부위원장의 복귀로 조직 운영이 '정상화'하면서 공정위의 기업 관련 업무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지 부위원장은 공정위 재직 시절 꼼꼼한 조사로 명성을 떨치며 '저격수', '저승사자', '불도저'와 같은 별명을 얻은 대기업·중소기업 전문가로 꼽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 부위원장 업무배제시 업무 일부를 대신하던 채규하 사무처장의 부담도 줄어 '본업'인 공정위 조사 기능에 더 충실할 여지도 생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