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에 주주권 행사…힘 받는 강성부펀드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경영에 제한적인 범위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표명했다. 그간 한진그룹에 대해 공격을 펼쳐온 행동주의 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도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9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인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국민연금의 결정은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이후 첫 행보로 큰 틀에서 보면 KCGI와 뜻을 같이 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결정은 KCGI와 방향성이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KCGI 행보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이번 국민연금과 KCGI의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KCGI에 힘을 보태는 격이 됐지만 앞으로 사안별로 국민연금과 대립하는 구조도 연출될 수 있다고 봤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행동주의 사모펀드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국민연금과 행동주의 사모펀드가 표 대결을 펼치는 등 입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KCGI는 한진칼과 더불어 자회사 한진에 대해서도 공격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보유지분을 바탕으로 감사, 사외이사 선임과 한진그룹 계열사 사업군 개선 등을 제안했다

KCGI는 특수관계인인 엔케이앤코홀딩스를 통해 한진 지분 1197만4656주(8.03%)를,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639만6822주(10.71%)를 쥐고 있다.전날에는 감사와 사외이사 선임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서를 송부했고 앞서 대한항공에는 항공우주사업부문 분사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KCGI는 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이라며 "해외 일부 주주행동주의 펀드처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요구해 펀드의 수익만을 극대화하는 요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