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6개월만에 업무 복귀
입력
수정
지면A10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6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공정위는 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7일 지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에서 퇴임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당했다. 하지만 전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지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공정위는 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7일 지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에서 퇴임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당했다. 하지만 전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지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