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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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첫 적용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횡령·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3년 동안 이사직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다음달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내 증시에서 124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도입한 뒤 민간 기업에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첫 사례다.
횡령·배임 확정 땐 이사직 배제
기금委, 정관변경 주주제안 결정
대한항공엔 의결권만 행사키로
국민연금의 정관변경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정관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3분의 1에 육박하는 28.7%다.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관변경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상징적 조치로 보이지만 국민연금이 다른 기업에도 언제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국내 상장사는 290여 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대해선 ‘10%룰’을 고려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10%룰이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6개월 안에 거두는 단기 매매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11.56%다. 기금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재/김대훈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