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측 2심선고 직후 상고…"전혀 뜻밖의 판결"

이장주 변호사 "피해자 진술 일관성으로만 판단…양형 자체도 과다"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안 전 지사 측은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안 전 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지사 측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1심은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에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리로서 일관성 외에 객관성, 타당성, 모순 여부, 심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며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계속 재판장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실까지 진술했다'고 하는데, 비정형적인 사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기도 했다.

또 "오히려 항소심에서 피고인 쪽 객관적 증거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등 피해자와 지인들이 나눈 자료를 내 보강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3년 6개월이란 양형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고 허탈해했다.이 변호사는 "안 전 지사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며 안 전 지사를 접견한 후 상고심 관련 상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