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법정구속' 페북 사과문 때문이라는데…

발목 잡은 페북 사과문
法 "번복한 진술, 믿기 어려워"
법정선 '합의된 관계' 주장
"'미안하다' 역시 피해자 의사 반한 점 뒷받침"
사진=연합뉴스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는 피해자의 폭로 직후 안 전 지사가 스스로 페이스북(SNS)에 올린 사과문이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전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하면서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대목으로 그가 올린 사과문을 꼽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3월 5일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자, 다음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또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법정에 선 안 전 지사의 태도는 바뀌었다.

안 전 지사 측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항소심은 이런 '합의된 성관계'였단 안 전 지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자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글을 게시해놓고선 자신이 직접 게시한 글의 문헌상 의미를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호텔 투숙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며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가 사건 이후 재차 김씨에게 "미안하다", "잊으라"는 등의 말을 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이 괜찮다고 대답할 때까지 안 전 지사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고, 호칭이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거나 연인으로 취급하는 어떤 것도 없었단 취지로 대답했다"며 "안 전 지사도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간음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점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반면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을 "피해자의 심정을 다독이고 무마하여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저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와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도덕적 죄책감에 따른 사과라고 볼 측면도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