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855억원 추가세수 전망"

민경욱,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서울 재산세액 25.3% 증가"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855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2019년 단독주택 등의 재산세액은 전년 대비 855억원(11.9%) 오른 8천5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금액은 단독·다가구·기타 주택 등의 과세건수가 2017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산출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전체 재산세액이 지난해 2천318억원에서 올해 2천904억원으로 25.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이어 ▲ 대구 10.9%(379억원) ▲ 세종 9.3% (26억원) ▲ 광주 8.7%(148억원) ▲ 제주 8.3%(155억원) ▲ 경기 7.1%(1천681억원)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올해 서울 단독주택의 건당 재산세액 평균은 지난해 48만원보다 12만1천원 증가한 60만1천원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건당 재산세액 평균은 지난해 16만원에서 올해 17만9천원으로 1만9천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민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세금폭탄이 우려된다"며 "조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공시가격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