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 사립유치원 40% "에듀파인 사용 아직 결정 안 해"

새학기 의무도입 대상 52곳 중 22곳…"의무 아니지만 쓰겠다" 20곳
미사용 시 정원감축 등 제재…사립유치원 단체는 "부적합" 입장고수
새 학기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반드시 써야 하는 서울 대형 사립유치원 중 40%가 아직 사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에듀파인 의무사용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2곳 가운데 교육청에 도입 의사를 밝힌 곳은 57.7%인 30곳이다.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까지 한 달밖에 안 남고 관련 현장컨설팅이 곧 시작되지만, 나머지 22곳은 아직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별도로 사립유치원 20곳은 당장 의무사용 대상이 아니지만 새 학기부터 에듀파인을 쓰기로 했다.여기에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4곳이 포함됐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국공립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그만큼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아 비판받은 바 있다.

새 학기 에듀파인 사용 사립유치원이 전체(634곳)의 8% 수준인 50곳 안팎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사용의사를 밝히는 유치원이 더디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조사 때 의무사용 대상 유치원 27곳과 비대상 유치원 18곳 등 45곳이 에듀파인 사용 의사를 내비쳤다.

에듀파인을 쓸 예정인 유치원이 2주 새 5곳밖에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교육부는 작년 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고쳐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지자 시행령을 손봐 에듀파인을 도입한 것이다.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문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관리를 도맡는 사립유치원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간소화한 에듀파인을 새로 개통하고 컨설팅도 지원한다.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적발횟수에 따라 정원의 5~15%를 감축하는 등 제재가 가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에듀파인을 도입할 때까지 학급운영비와 교재교구비, 교원기본급보조비 등을 끊을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단체들은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이 마련돼야 에듀파인을 쓸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달 23일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한유총은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예산집행과정에 맞춰진 에듀파인은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유치원비를 분리해 관리하는 '구분회계' 등도 요구한다.

한유총 '온건파'가 분리돼 나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도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사립유치원 99곳에 대해 새 학기부터 월 50만원가량의 원장인건비 지원금과 학급당 월 15만원인 학급운영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