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신고 간편하게 개선"

부모 중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 3세들이 간편하게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은 4일(현지시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한국 국적 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선천적 복수국적이란 속지주의인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 중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병역회피를 위한 원정출산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미 한인사회에서는 한인 2세, 3세들이 복수국적자란 점 때문에 미국 내 사관학교 입교나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며 개선책을 요구해왔다.LA 총영사관은 그동안 설문 답변 형태로 기재해 제출해야 하는 국적이탈 신고사유서를 폐지하는 대신 국적이탈 시 영향에 대한 안내서를 배포하는 형태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이 국적이탈 신고 시에는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기로 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출생부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 사이에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여성은 만 22세 이전에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유지하겠다고 신고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