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혁신자문위 "매달 임시국회 열자"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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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가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 핵심내용인 권고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혁신자문위는 최근 회의에서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방안'을 의결했다.혁신자문위가 상시국회를 제안하기로 한 것은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가 공전하거나 입법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정기국회가 아닐 때도 지속해서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아닐 때도 열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폐회 중의 상임위 개최는 예외적인 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
다만 혁신자문위가 권고하고 문 의장이 의견을 제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여러 국회 개혁안이 현재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상시국회의 현실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5일 국회에 따르면 혁신자문위는 최근 회의에서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방안'을 의결했다.혁신자문위가 상시국회를 제안하기로 한 것은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가 공전하거나 입법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정기국회가 아닐 때도 지속해서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아닐 때도 열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폐회 중의 상임위 개최는 예외적인 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
다만 혁신자문위가 권고하고 문 의장이 의견을 제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여러 국회 개혁안이 현재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상시국회의 현실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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