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상습도박' 1년 구형…"도박은 실수, 많은 것 느꼈다"

슈/사진=최혁 기자
슈가 상습 도박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 양철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슈(본명 유수영)의 상습 도박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죄를 인정하고 "모든 벌을 달게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동안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3억5000만 원, 2억5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후 해외 도박 소식이 알려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슈는 법정에서 "몇 달 동안 하루가 너무 길었다"며 "이번 실수로 많은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반성할 것"며 "재판장님이 주실 벌을 의미 있게 받도록 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슈의 변호인은 "(슈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당부했다.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겐 "바다 언니와 유진에게 미안하다"면서 함께 활동했던 S.E.S 멤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한편 슈의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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