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서울…집값·땅값 제각각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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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집값이 3배 더 오르고같은 동네에서도 표준지 공시지가(땅값)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3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땅값을 근거로 매겨지는 두 공시가는 매년 비슷하게 올랐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위해 무리하게 공시가 현실화에 나서면서 격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영등포·중구 땅값이 더 올라
▶본지 1월 8일자 A1·5면 참조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4.1% 상승할 예정이다. 반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17.8% 뛰었다. 구별로 보면 격차가 더 크다. 주택 공시가격이 35.4% 오른 용산구는 공시지가가 12.6% 오르는 데 그친다. 마포구는 주택 공시가격이 31.2% 올랐으나 공시지가는 11.4% 증가한다. 강남·서초·성동구 등도 두 상승률 간 차이가 5~12% 포인트에 이른다. 중구는 공시지가 상승률(22.0%)이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16.0%)보다 오히려 높다.
다만 저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두 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다. 노원구는 공시지가가 8.2%, 주택 공시가격은 8.0% 올라 상승률이 비슷하다. 강북구도 각각 7.1%, 8.2% 증가한다.단독주택 가격은 대부분 토지값이다.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매매 거래 시 땅값만 계산한다. 건물은 매년 감가상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매년 비슷했다. 작년 서울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9%, 공시지가 상승률은 6.9%였다. 2017년에는 두 공시가 상승률이 약 5.5%로 같았다. 올해 처음으로 이 같은 공식이 깨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평가 주체가 달라 공시가 산정이 들쑥날쑥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민간 감정평가사가 매긴다. 정부가 민간 평가사 1052명에게 조사·평가 업무를 의뢰한다. 반면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산정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정평가사는 “2016년까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산정은 모두 감정평가사가 하던 업무”라며 “감정원 직원 중 감정평가사는 200여 명뿐이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정부 산하기관이다 보니 가격 산정이 정부 의지에 휘둘리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률에 비해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