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지가 14.1% 상승 '12년 만에 최대'…강남구는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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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9.5% 인상 예고…13일 확정올해 서울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14.1%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7.8% 오른 데 이어 땅값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재산세 증여세 등 각종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 성동구 상가 건물의 올해 보유세는 작년보다 18% 이상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상권 발달한 도심지역 상승률 높아7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9.5%로 예상된다. 시·도별로 서울이 14.1%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7.0%)의 두 배이며 15.4% 올랐던 2007년 후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자체에 통보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한 뒤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인상률 작년의 2배…광주·부산도 10% 넘어
건물 보유세 부담 크게 늘어 임대료 인상 우려
서울에서도 상권이 발달한 지역의 공시지가가 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는 작년 대비 공시지가가 23.9% 올라 서울 자치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주요 업무지구가 있는 중구(22.0%) 영등포구(19.9%) 서초구(14.3%) 종로구(13.8%) 등도 10% 이상 오른다. 서울숲 일대 상권 활성화가 뚜렷한 성동구 공시지가 상승률은 16.1%에 달한다.
시·도 지자체별로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개발 호재로 땅값이 많이 올랐던 광주(10.7%)와 부산(10.3%)이 두 자릿수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등 투자 바람이 불었던 제주(9.8%)를 비롯해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던 대구(8.5%),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영향을 받은 세종(7.3%)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도 컸다.
지역 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의 공시지가도 크게 오른다. 지난해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불황을 겪은 울산, 경남, 전북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각각 5.4%, 4.7%, 4.4% 등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들 지역의 지가 상승률은 2%대에 그쳤으나 공시가격 상승폭은 두 배가량 되는 셈이다. 고준석 동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아 거래량이 적은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초수급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상승분 임대료 전가 우려국토부는 전국 토지 3268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안정성 등이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한다. 국토부가 의뢰한 민간 감정평가사 1000여 명이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및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들 표준지 가격을 평가한다. 각 지자체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공시지가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상가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한 보유세 부과의 근거가 된다.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가 등 꼬마빌딩 소유자의 세 부담도 늘게 됐다. 예컨대 5층 상가건물이 있는 성동구 금호동3가 일대의 땅 92.9㎡는 작년 공시지가가 약 10억1725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1억8912만원으로 16.9% 오를 전망이다. 작년 232만원이던 보유세도 275만원으로 18.6% 오른다.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거상업용 건물은 올해 보유세가 약 133만원으로 작년(약 91만원)보다 45.6% 뛴다. 이 건물의 상업용 건물분 토지 99.6㎡의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36.1% 올라서다. 연남동의 한 주상용 건물의 상업용 건물분 토지 공시가격은 9억8723만원으로 2억5000만원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39.8% 늘어난 224만원으로 예상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건물주의 보유세 부담 확대는 세입자의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지자체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임차료 부담 등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해서다. 성동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는 최근 서울숲길, 상원길, 방송대길 일대 등 구내 표준지 35개 필지의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서기열/선한결/양길성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