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원전지역 피해 지원 특별법 만든다

월성·신한울 등 폐쇄·중단
약 10조 경제적 피해 발생
경상북도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원전 지역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원전지역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원전지역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5조360억원) 감소와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4조3195억원),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380억원) 감소 등 약 9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와 연인원 1272만 명의 고용 감소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전강원 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 4호기 설계 중단 및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수명연장 금지 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보상책이 없어 법적 지원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원전은 경북(경주, 울진)을 비롯해 부산(기장), 전남(영광), 울산(울주)에 자리 잡고 있다.

포항=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