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민주당 의원 '김경수 구하기' 어땠길래 … 한국당 "국민 심판 받게될 것"
입력
수정
자유한국당은 7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김경수 구하기가 ‘정도의 선’을 넘었다"라고 밝혔다.
이만희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해도 부족할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를 적폐로, 재판은 불복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과 법정구속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한 원칙의 선을 넘었다'고 했다"라면서 "'판결문에는 ~로 보인다, ~로 보이고 라는 표현이 무려 81번이 나온다', '판사가 판결에 대해 확신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며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전문성을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조롱처럼 들리는 비판적 행태에 과연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처신이냐"라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박 의원이야말로 법관의 판결을 비판할 만한 법률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상태에서 판결문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아전인수격으로 판결문을 해석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70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증거 목록만 20쪽에 달하며, 92회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되어있고, 드루킹 일당이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며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김경수 지사의 대규모 대선 여론 조작 연루에 분노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1.9%의 과반으로서, 법정구속이 옳다는 여론이 모든 연령대의 국민과 전국 모든 권역에서 다수 민심을 이뤘다"라고 분석했다.박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원칙의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obio pro reo)라는, 즉 형사법상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을 때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의 선을 넘은 것이다. (김 지사의 판결에서) 핵심은 공범여부이고 국민적 감정을 건드린 것은 법정구속이다. 판결문에서는 공범이라는데 판사의 확신이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판사를 인신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판결을 비판 할 수는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듯이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판사는 판결문에서 '~로 보인다', '~로 보이고'라는 표현이 무려 81번 나온다"고도 지적했지만 이같은 판결문 어투는 의례적인 양식이라는 평가다.이날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발표한 설 연휴 민심 설문조사에 따르면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1.9%로 과반이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8%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11.3%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8.4%로 최종 1052명(가중 결과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p.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이만희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해도 부족할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를 적폐로, 재판은 불복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과 법정구속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한 원칙의 선을 넘었다'고 했다"라면서 "'판결문에는 ~로 보인다, ~로 보이고 라는 표현이 무려 81번이 나온다', '판사가 판결에 대해 확신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며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전문성을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조롱처럼 들리는 비판적 행태에 과연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처신이냐"라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박 의원이야말로 법관의 판결을 비판할 만한 법률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상태에서 판결문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아전인수격으로 판결문을 해석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70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증거 목록만 20쪽에 달하며, 92회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되어있고, 드루킹 일당이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며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김경수 지사의 대규모 대선 여론 조작 연루에 분노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1.9%의 과반으로서, 법정구속이 옳다는 여론이 모든 연령대의 국민과 전국 모든 권역에서 다수 민심을 이뤘다"라고 분석했다.박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원칙의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obio pro reo)라는, 즉 형사법상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을 때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의 선을 넘은 것이다. (김 지사의 판결에서) 핵심은 공범여부이고 국민적 감정을 건드린 것은 법정구속이다. 판결문에서는 공범이라는데 판사의 확신이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판사를 인신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판결을 비판 할 수는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듯이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판사는 판결문에서 '~로 보인다', '~로 보이고'라는 표현이 무려 81번 나온다"고도 지적했지만 이같은 판결문 어투는 의례적인 양식이라는 평가다.이날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발표한 설 연휴 민심 설문조사에 따르면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1.9%로 과반이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8%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11.3%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8.4%로 최종 1052명(가중 결과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p.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