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사회적 대화 18일 종료…합의 도출 어려울 듯

노·사·공익, 회의 일정 합의…이철수 위원장 "어떤 상황에서도 안 변할 것"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18일 종료하기로 했다.8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사노위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선위 6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시간 개선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은 별도의 간사단 회의를 열어 앞으로 진행할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개선위는 13일 7차 회의를 하고 18일 8차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이철수 위원장은 간사단이 합의한 일정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18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사용자위원인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두고 노·사의 입장차가 커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날 입장문에서 "(노동시간 개선위) 논의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노·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권고안을 낼 수 있다.공익위원들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시간 개선위 공익위원들도 아직 입장 조율을 하지는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연합뉴스